제목
보수규정(제437호_20160624)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6/09/21
조회수
1773
작성자
이미숙
연락처
063-713-5184
내용



< 주요골자 >

1. 호봉제 임금구조를 연봉제로 전환

2. 기준급 인상률 차등

3. 성과연봉 비중 20%~15%, 차등폭 2배 적용


붙임1 보수규정

붙임2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승인(보건복지부)




첨부
보수규정(제437호_20160624).hwp
첨부
보수규정 전부개정 규정안(보건복지부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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