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인재경영실
등록일
2015/10/19
조회수
2080
작성자
박지언
연락처
063-713-5212
내용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5.11.2.(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510월 19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hwp
첨부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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