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청렴성 강화 및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관을 일부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