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11. 29.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