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상장기업의 경영진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 8월 30일자 서울경제‘국민연금 기업투자때 경영진 관리방안 미흡’-
□ 기사 주요 내용
○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내부감사 결과, 투자한 상장회사에 대한 이사·감사 선임 및 임기, 업무수행 상태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며,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대체투자(사모·부동산·인프라) 시 투자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2024년 종합감사결과’(8.23.) 게시
** 투자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기금이 투자한 상장기업의 경영진(이사·감사 등) 선임에 대한 주주권행사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 공단은 앞으로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용 신뢰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