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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고등부 우수상)국민연금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조회수
3300
내용
 
 
2002년 6월, 한반도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4700만이 하나된 목소리로 응원하고 함께 눈물
흘렸다. 초반에 50여만 명이던 길거리 응원단은 7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400만 명을 거쳐 급기야
전국민의 20%에 육박하는 700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선수와 온 국민의 에너지가 결집되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축구4강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은 우리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녹이고 하나로 만들었다. 유치원생에서 백발 노인까지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쳐되는
온 국민의 하나됨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격을 안겨주었다.

어려울 때마다 고비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된 국민의 힘, 이 화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신구세대와 지역갈등, 빈부격차 등 그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갈등과 분열의 경험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월드컵 때 분출된 에너지를 결집,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도 월드컵의 영광에 힘입어 포스트 월드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열정을 국민화합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단결된 마음을 가져서
자발적으로 국민화합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포스트 월드컵 정책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화합을 이끌어 앨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의 마련, 나는 그 해답을 국민연금에서 찾고 싶다. 국민연금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그 근본 취지에서부터 공동체 지향적이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적 보험이다. 알 수 없는 미래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온 국민이 서로 도와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서로 협력하는 일종의
두레에 구성원인 셈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국민연금은 제도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적 성격을 찾아낼 수 있다.

첫 번째 공동체적 성격은 노후대비 기능이다.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이 기능을 통해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인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개인의
노후 대비는 단지 개인 차원으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적절한 노후 대책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면 이들의 부양은 사회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 이미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런 노인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에게 청·장년기 때부터
노후대책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막연하게 나마 인식하고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분명 곧 닥칠 현실이지만 실제 그 때가 오기 전에는
막연한 추상성에 가려져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정부에서 의무로 규정하면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근로자도 노후를 대비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제도가 없다면 적절한 퇴직
소득을 보장하는 저축을 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구성원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노후대비 기능은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유교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다. 유교 사회에서는
효 사상이 강조되었고 대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노인은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급속하게 핵가족
사회로 전환되면서 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은 사라졌다. 전통사회의 붕괴는 효 사상의
약화로 이어졌고 노인을 공경하던 의식조차 희미해졌다. 노인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과거처럼 지혜와 연륜을 발휘하는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의 뒤편에서 소외되었다.
효 개념의 변화가 세대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대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놓은 것이다.

연금제도는 과거 자식들에게 의존하던 노후대비와 달리 자기가 적립한 연금의 대가를 받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는 노인들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경제력
상실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노인들의 자신감 회복은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노인들이 도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신·구세대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납부와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과거의 효 수행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청·장년층이 납부하는 연금에서 유래한다. 물론 연금을 지급
받는 노년층 역시 과거에는 당시 노인들을 부양할 연금을 부담한 청·장년층이었다. 즉 크게 보면
국민연금은 현재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청·장년층이 은퇴한 노년층을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과거의 '효'를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연금제도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대비를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효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세대간의 불화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공동체적 성격은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빈부격차를
완화시켜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과거 신분제도가 존재하여 사람들의 계층을
구분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며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제2의 신분이 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큰 혜택과 특권을 누린다. 이는
빈곤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다. 자원이 유한한 이상, 부자와 빈곤층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부유층과
빈곤층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격차를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해 왔다. 그 주요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투기, 범법, 부당 임금 지급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통해 부를 취하고 그것을 개인의
사치와 향락에 사용함으로 인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의 '천민 자본주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70,80년대에는 물가안정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 저임금 체계와 농산물
저가 정책은 농민과 근로자들, 영세 상공업자의 희생을 강요했고 결국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중산층, 빈곤층이 부유층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빈부격차는
정치 사회적 불만을 증대시키고 이는 곧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 되어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빈부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여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연금은 실질소득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가 연금도 많이 받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실제 받는 연금의 차이는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보다 훨씬 적다. 이와 같은 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특정 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고액 납부자에게 불리한 연금제도에 대해 고소득층의 불만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더 높은 액수의 연금을 기대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소유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긴
하지만 개인이 벌어들인 재산의 출처는 바로 사회이다. 많은 재벌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고액납부층은 사회에서 벌어들인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연금제도를 소득분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빈부격차의 완전한 해결방안 아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과 더불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경제적인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의 '무임승차자'를 방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불성실한 수여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이 더욱
인상되어 성실 납부자들이 손해를 보고 근로 의욕마저 상실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대신 복지제도에
의존한다면 성실한 소득활동과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인소득보장 비용 조성에 기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공적부조에만 의존하려는 '무임승차' 자를
방지하고 이들과 성실납부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과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공공성,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연금 기금의 37%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공공사업에 1%는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연금은 세금과 달라 직접 내는 대로 돌려 받는 돈이다. 국가에 일정기간 빌려주는 셈인데 이
돈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공산업과 복지사업에 쓰여진다. 국민들은 연금납부로 인해 이중
이익- 노후대비와 복지증진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일석이조의 국민연금 납부는 기분 좋은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공적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국민연금은 여러 장점을 지닌다.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기능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연금가입자가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본인과 그 유족에게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산업화로 인해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지금,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금제도의 보험 기능은 개인의 불안감을 덜어주어 사회적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제도는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물가를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한다. 게다가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가적 보험으로 사보험과 달리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볼 위험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춘 국민연금제도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제도가 될
수도,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노후대책으로 개인저축을 1위(60%)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첫째로 국민연금을 꼽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연금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준다.

그 동안 정부는 미숙한 정책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실정이 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몇몇
허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 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이 2020~30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우선 국민연금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 부담-고 급여'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연금수급 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개인 부담금 비율을 높여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의 노령화와 수명의 증가로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는 증가하고, 연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은 감소하게 되어 국민연금은
재정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연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선진국도 겪고
있는 문제이며 연금 도입 단계에서부터 야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상충 문제가 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두 마리 토끼와
같아서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놓치기 십상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정부의
능력이다. 정부는 언젠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단은 잘못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았고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 당국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기금사용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허위 소득신고도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거부감을 갖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득이 공개된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다. 이들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다. 결국 사회보험의 부담은
봉급생활자에게 가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다. 이는 이미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허위 소득신고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국민들 스스로가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다. 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득신고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허위 소득 신고 외에도 국민연금 시행의 걸림돌이 있다. 바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002년 6월말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작년보다 9,230여 억원이나 증가하여 2조
8,22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증가는 국민연금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것이다.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노후에 돌아올 연금액수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하고 연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은 자신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달콤한 혜택을 맛볼 수는 없다.

서양의 전래 동화 중 어느 마을의 포도주 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네
사람들은 포도주 잔치를 열기로 하고 큰 통을 마련하여 그 안에 각자 자기가 가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넣기로 약속했다. 어느덧 통이 가득 차고 사람들은 향긋한 포도주를 기대하며 통에서
술을 따라 맛을 보았다. 그런데 정작 통에서 나온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좋은 포도주를 내놓기 아까워서 통에다 물을 부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더 많은 연금만을 바란다면 연금제도의 실패라는
쓴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실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국민연금은 노령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세대간의 갈등,
빈부 갈등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간의 화합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월드컵 때 결집된 국민의 힘을 다시 모아서 국민연금에 동참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자. 연금제도를 통해 전국민이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종착점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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