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연금 간단계산

납입보험료 입력

고객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원이며,

지금 적용되는 "A"값(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가입
  • 15년 가입
  • 20년 가입
  • 25년 가입
  • 30년 가입
  • 35년 가입
  • 40년 가입

장애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장애 4급(일시금)

유족연금 (매월 지급예상액)

  • 10년 미만 가입
  • 10년~20년 미만
  • 20년 가입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6*(A+B)*P19/P+...+1.2*(A+B)*P23/P}(1+0.05n/12)
      •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 P-전체 가입 월수, P19~P23-연도별 가입월수
    • (지급률)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④ 2024년 1월1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4년도 적용 2,98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 ①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② 2024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4년도 적용 2,989,237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4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10년 1월-2024년 12월(15년), 20년은 2005년 1월-2024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