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목 민원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기광주지사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673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6. 13.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행정예고 내역]


1. 예고내용 :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민원실) CCTV 설치

2. 운영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예고 기간 : 2023. 6. 13. ~ 2023. 7. 3.

4. 공고문 및 제출서식 등 :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첨부파일 행정예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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