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13.5월 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안내 : 5.20.(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3 조회수 2257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13.5월 수급통장 변경 마감일 안내 : 5.21.(화)
이전글
내연금 이벤트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