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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월 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안내 : 10.21.(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27 조회수 2192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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