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2010년 11월 연금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1/01 조회수 2575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에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수급권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10년 11월 연금지급일
이전글
인도와 사회보장협정 서명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