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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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7/22 | 조회수 | 28337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은? 각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연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연금은 퇴직일시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퇴직한 때나 60세 이후에 가능하며,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연계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연령부터 받으며,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기관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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