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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2 조회수 2833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은?

각 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국민연금에 9년 가입했다가 올해 6월 공무원이 되는 김 모 씨,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과 새로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09년 8월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상실하고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이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별정우체국연금은 각 연금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연금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60세 이후부터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연계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김 씨뿐만 아니라 국공립과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젊은 퇴역군인 등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는 선택 사항, 퇴직 시나 60세 이후 신청 가능  



 

연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연금은 퇴직일시금으로 받는다.

신청은 퇴직한 때나 60세 이후에 가능하며,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연계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연령부터 받으며,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기관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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