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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상식]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14 조회수 3533

  노령연금

     일정기간 이상 가입 후 고령이 되었을 때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받은 질병,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
     는 급여





  반환일시금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정범위내의 유족
      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
      계를 유지한 별도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ㅇ 미납에 따른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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