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했거나,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몇 년 늦추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가입을 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지만,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근로소득 기준만큼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액을 늘리는데 제한이 있었다.
60세 이후 연장가입한 근로자, 최대 보험료까지 납부 가능
개정안이 시행되면 60세 이상 근로자도 최대 32만4000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고, 더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어,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로,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장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회사 부담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납부가능한 보험료 최고액은 32원4000원이지만 매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며 올 7월부터는 33만1200원이 된다.
한편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7년말 2만7000명, 2008년말 3만3000명, 2009년말 4만1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임의계속 가입자 증가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