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23 조회수 144755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포함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면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다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이다. 부부수급자는 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적게 지급되고, 수급자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매년 4월 고시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노인 부부가구 중 함께 받는 경우>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없어도 된다.

 

다음글
『국민연금 급여 선진화포럼』출범식
이전글
“아나운서 이정민” 국민연금 홍보대사 선정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