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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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23 | 조회수 | 144755 |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포함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면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다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이다. 부부수급자는 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적게 지급되고, 수급자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매년 4월 고시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노인 단독가구> ![]() <노인 부부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 <노인 부부가구 중 함께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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