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이야기방

고객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수급자상식]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6 조회수 700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관련급여 상담예약서비스 바로가기

다음글
한줄쓰고 선물도 받고~ 연금수급자코너 오픈이벤트!!!
이전글
[수급자상식]둘째 자녀를 낳으면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상담전화는 국번없이1355


빠른서비스

빠른서비스

  • 마이페이지
  • 지사찾기
  • 서식찾기
  • 인터넷 납부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