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연금과 구직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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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18 | 조회수 | 8360 |
국민연금과 구직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수령 가능
올해 초 실직해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이 모 씨.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참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중 하나로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지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에는 함께 받는 게 가능해졌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역시 구직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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