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안내 : 7월 19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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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01 | 조회수 | 1814 |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와 관련하여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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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변동신고 마감일 안내 : 7월 19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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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01 | 조회수 | 1814 |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대상자와 관련하여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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