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을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행시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 1. 4)으로 2011. 10. 5부터 제도 시행
신청대상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