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