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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단이 투자한 일산대교' 관련 보도에 대하여
등록일 : 2021/02/04 조회수 : 2044
담당부서 아시아인프라투자팀 담당자 허정권 연락처

□ 기사 주요내용

 

○ 공단이 일산대교 투자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 설명내용

 

○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투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일산대교(주))를 통해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임 

* 경기도는 2002년 6월 민간사업자로 일산대교(주)를 선정하였으며 상호 동의 하에 통행료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

   

○ 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 지분인수 후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 상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하고 있음   

* 운영기간 중 운영순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포함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

 

- 경기도는 공단이 기존 출자자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고 선·후순위 차입(대출*)금을 포함하여 자금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일산대교(주)와 적정 사업수익률, 통행료, MRG 인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함   

* 대규모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민자도로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상각(비현금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 민자도로사업 투자자에게 배당 수입 대신 후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해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서울고법, 2014누63574 “후순위대출 구조의 법적 타당성 확인” 참고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민자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심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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