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등록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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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금관리부 | 담당자 | 이재영 | 연락처 | 063-711-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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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 하나은행을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환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 ○ 지난 1월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받고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
□ 공단은 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3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선정된 은행은 인수인계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외화금고은행의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2017년 11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15조 원 중 약 27%에 해당하는 171조 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자산은 주식 106.8조 원, 채권 23.5조 원, 대체투자 40.9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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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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