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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등록일 : 2018/02/26 조회수 : 3663
담당부서 자금관리부 담당자 이재영 연락처 063-711-0141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 하나은행을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환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

 

지난 1월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받고 과반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



 

공단은 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3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선정된 은행은 인수인계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화금고은행의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711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15조 원 중 약 27%에 해당하는 171조 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자산은 주식 106.8조 원, 채권 23.5조 원, 대체투자 40.9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파일 20180223(보도자료)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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