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증명서(국문)
조회일2025년 04월 15일 (20:30)
- 특정사업장의 가입이력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장 선택'란에 체크하신 후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사업장 선택시 동일한 사업장(명칭)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 됩니다.(1개 사업장만 선택 불가)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가입증명서 발급시, 사업장명칭 중 차별성문구(예:일용직,계약직)가 표출되어 있다면 부분표기(*)가 가능합니다. (담당 : 063-713-5535)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이차원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
-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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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일반상담 및 결과 문의 : 국번없이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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