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활동 연도에 노령연금지급사유발생일 또는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
※ 수급연령 상향(53년생 이후는 61~65세)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감액 기간이 변동
② 유족연금수급자
- 소득활동 연도에 유족연금수급후 3(5)년이 되는 날 이나 55세 도달일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지급사유발생일이 2007.7.23.이후인 경우는 3년 55세 적용, 2007.7.22. 이전인 경우는 5년 50세 적용
※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연령(57년생 이후는 57~60세)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