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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실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사 경인지역본부 등록일 2023/04/12 조회수 648
작성자 김선준 연락처 031-229-4003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수원사옥)에서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4. 12.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행정예고 내역]


1. 예고내용 :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수원사옥 3층 민원실) CCTV 추가 설치

2. 운영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예고 기간 : 2023. 4. 12. ~ 2023. 5. 2.

4. 공고문 및 제출서식 등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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