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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공무직 등) 채용시 가점 기준 개선
구분 국민제안 추진상태 추진완료 등록일 2024/01/08 수정일 2024/10/30

제안내용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공무직 등) 채용시 가점 적용 대상자에 공무원 선정 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를 추가

 

추진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채용 우대를 위한 가점 신설

 

진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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