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공무직 등) 채용시 가점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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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제안 | 추진상태 | 추진완료 | 등록일 | 2024/01/08 | 수정일 | 2024/10/30 |
【제안내용】 ○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공무직 등) 채용시 가점 적용 대상자에 공무원 선정 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를 추가 【추진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채용 우대를 위한 가점 신설 【진도율】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