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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4009] 국외이주 사업장가입자 자격 적정성 확인 시스템 구축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중 등록일 2023/12/02 수정일 2024/11/05

【제안내용】


○ 해외이주법 개정('16. 11. 30.) 이후  주민등록상 국외이주 상태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국내 거주요건(파견근로자) 충족여부 확인 점검 프로세스 구축 및 일제 점검 필요



【추진내용】


○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4년 중에 처리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 파견근로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논의



【진도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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