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었을 때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젊을 때 돈을 벌어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 증가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없을 때를 제외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공적연금에 가입돼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나이가 들었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무조건 가입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잘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오릅니다.
: 국민연금은 30년, 40년 뒤, 먼 미래의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래에도 지금의 나의 연금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받는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됩니다.
- 소득을 재평가하여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즉, 과거 내가 회사에 다닐 때의 소득을 연금을 받을 때의 가치로 다시 평가하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 | '53 ~ '56년생 | '57 ~ '60년생 | '61 ~ '64년생 | '65 ~ '68년생 | '69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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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매월여 급) | 일시금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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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