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사찾기)
신청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 단, 간편 대부 아닌 전ㆍ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
- 공통 구비서류
-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 대부신청자 신분증
- 용도별 구비서류
-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 -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복지사업센터 복지사업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