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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지급/상환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대부금 상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단위 : 원)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구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미거치)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원리금 10,683,380 10,952,300 11,221,220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이자(2.69%) 683,380 952,300 1,221,220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비교 (단위 : 원)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구분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년 만기일시상환
상환원리금 10,683,380 10,698,758 11,345,000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이자(2.69%) 683,380 698,760 1,345,000

※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5년 만기일시상환은 상환방식별 비교를 위한 예시임.
※ 현재 이자율로 계산된 부담금액으로 분기별 이자율 변동 시 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담당 : 복지사업센터 복지사업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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