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담당 :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등록심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애등급판정을 합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 분야 전문 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등록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장애인복지의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등급심사제도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 의사들이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장애등록체계를 구축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