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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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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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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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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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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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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