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하여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Q2.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Q3. 현재 어디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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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 Q4. 심사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완료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장애등급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 Q5. 2011. 4.1일부터는 장애심사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실시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Q6.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는데, 진료기록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까?
-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 Q7.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심사가 반려됩니다. 심사반려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8. 장애심사 결정통보(미해당 등)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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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등급제외(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보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함께 합니다.
※ 아래내용 참조
- 등급외 : 장애등급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 Q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도 장애심사를 받나요?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장애심사도 기존 심사업무와 동일한 절차·방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장애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Q10. 장애등급심사 도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심사결과는 어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 전입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