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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심사 관련 문의

장애등록심사 Q&A 사례집

Q1.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하여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Q2.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 현재 어디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
Q4. 심사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완료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장애등급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Q5. 2011. 4.1일부터는 장애심사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실시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6.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는데, 진료기록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까?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Q7.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심사가 반려됩니다. 심사반려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8. 장애심사 결정통보(미해당 등)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나요 ?

심사 결과 등급제외(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보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함께 합니다.

※ 아래내용 참조

  • 등급외 : 장애등급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Q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도 장애심사를 받나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장애심사도 기존 심사업무와 동일한 절차·방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장애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0. 장애등급심사 도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심사결과는 어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전입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장애등급심사 Q&A 사례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