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심사 대상자는 장애등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