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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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인적공제를 신고하려는경우 | 업무유형 | 신고 |
서식안내 |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이중공제 불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가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중복신고 불가함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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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1. 신고 대상자 -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 제출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3. 신고방법 - 국민연금 인근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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