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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신고대상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인적공제를 신고하려는경우 업무유형 신고
서식안내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이중공제 불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가족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중복신고 불가함 유의) 

신고방법

1. 신고 대상자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 제출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3. 신고방법

-  국민연금 인근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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