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7년 05월 : 우리 측 표준 문안 루마니아 측 송부 및 협정 체결 제안
  • 2007년 06월 : 루마니아 측 협정 표준 문안 접수
  • 2007년 10월 : 루마니아 측 수정 문안 접수
  • 2007년 11월 : 제1차 실무회의 개최 (루마니아)
  • 2008년 06월 : 제2차 실무회의 개최 (루마니아)
  • 2008년 09월 : 협정문 서명
  • 2010년 07월 : 협정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루마니아
국민연금법 연금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루마니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그로부터 권리가 유래되어 권리를 획득한 그 밖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한 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통상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작용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작용 국가
근로자 루마니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루마니아에서 고용되어 루마니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루마니아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루마니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루마니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루마니아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루마니아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루마니아
- 루마니아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루마니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루마니아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루마니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한국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루마니아 연금 급여
  • 루마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루마니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루마니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루마니아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그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루마니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루마니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루마니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루마니아
국민연금공단(NPS)

국가 연금 및 사회보험원
(National House of Pensions and Other Social Insurance Rights)

  • www.cnpp.ro
  • Email : dre@cnpp.ro
  • Tel : +40-21-31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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