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약 체결 경과
  • 1996년 02월 : 양국간 협약 체결 추진 합의
  • 1997년 05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제1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8년 12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제2차 실무교섭회담(네덜란드)
  • 2000년 06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및 행정약정 문안 합의
  • 2002년 07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및 행정약정 서명
  • 2002년 07월 : 한국-네덜란드 실무기관 간 협약 시행회담(네덜란드)
  • 2003년 07월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3년 10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발효
  • 2003년 11월 : 한국-네덜란드 실무기관 간 제1차 기관회담(한국)
협약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약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네덜란드
(1) 국민연금법 (1)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2)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3) 유족보험에 관한 법령
(4) 질병보험(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관한 법령
(5) 실업보험에 관한 법령
(6) 아동수당에 관한 법령
협약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네덜란드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그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그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과 함께)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동일 기간에 양국에서 고용된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됩니다.
  • ③ 자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동일 기간에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⑤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경우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 네덜란드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양국 동의 없이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네덜란드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양국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네덜란드
자영자 네덜란드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네덜란드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네덜란드
협약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네덜란드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 참조
협약 실무 기관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약 실무 기관
한국 네덜란드
(1) 국민연금공단(NPS) (1) 사회보험은행(Sociale Verzekeringsbank)⇒http://www.svb.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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