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약 체결 경과
- 1996년 02월 : 양국간 협약 체결 추진 합의
- 1997년 05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제1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8년 12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제2차 실무교섭회담(네덜란드)
- 2000년 06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및 행정약정 문안 합의
- 2002년 07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및 행정약정 서명
- 2002년 07월 : 한국-네덜란드 실무기관 간 협약 시행회담(네덜란드)
- 2003년 07월 :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3년 10월 :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발효
- 2003년 11월 : 한국-네덜란드 실무기관 간 제1차 기관회담(한국)
협약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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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
(1)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2)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3) 유족보험에 관한 법령 (4) 질병보험(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관한 법령 (5) 실업보험에 관한 법령 (6) 아동수당에 관한 법령 |
협약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네덜란드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그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그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사람과 함께)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동일 기간에 양국에서 고용된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됩니다.
- ③ 자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국에서 자영하는 경우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동일 기간에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⑤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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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 | 네덜란드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양국 동의 없이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네덜란드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네덜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동의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네덜란드 | |
- 네덜란드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양국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네덜란드 | |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네덜란드 | |
자영자 | 네덜란드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네덜란드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네덜란드 | |
- 네덜란드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네덜란드 |
협약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네덜란드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문 참조
협약 실무 기관
한국 | 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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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사회보험은행(Sociale Verzekeringsbank)⇒http://www.svb.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