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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5년 03월 : 양국간 협약 체결 추진 합의
  • 1995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1차 실무교섭회담(영국)
  • 1996년 03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
  • 1996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제3차 실무교섭회담(영국)
  • 1999년 04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서명
  • 1999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0년 04월 : 한국-영국 실무기관 간 협약 시행회담(영국)
  • 2000년 05월 : 영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0년 06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행정약정 서명
  • 2000년 08월 :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영국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영국
(1) 국민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 1992년의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사회보장보험료 및 급여법, 그리고 1992년의 사회보장법 및 그에 따르는 규정
(2)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 보험료 및 급여법, 그리고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법 및 그에 따르는 규정
(3) 1992년의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사회보장보험료 및 급여법 또는 1992년의 의회법인 사회보장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법령은 맨섬의 의회법인 1982년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또는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칙령에 의하여 맨섬에 적용된다.
(4) 1978년의 건지 사회보험법
(5) 1974년의 저지 사회보장법 그리고 이들 법 및 칙령에 의하여 통합 또는 폐지된 법령이나 이들 통합된 법령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영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동일 기간에 양국에서 고용된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됩니다.
  • ③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④ 동일 기간에서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⑤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적용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영국에서 고용되어 영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영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영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영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영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영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영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영국
- 영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영국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영국
자영자 영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영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영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영국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영국
- 영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영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영국 사회보장협약은 보험료 면제협약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약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또한, 영국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영국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영국
국민연금공단(NPS)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http://www.hmrc.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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