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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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4. 06월 :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합의
  • 2005. 02월 : 우리측 협정문 초안 제시
  • 2005. 03월 :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몽골)
  • 2005. 10월 : 양국 정부 협정 최종문안 합의
  • 2006. 03월 :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한국)
  • 2006. 05월 :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서명
  • 2006. 06월 : 몽골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 11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7. 01월 : 한국-몽골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몽골)
  • 2007. 03월 : 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몽골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몽골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위 법률과 관련된 규정들
(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2) 사회보험기금에서 제공되는 연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
(3) 개인연금보험 보험료계좌에 관한 법률
(4) 사회보험기금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몽골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한국이나 몽골 국민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고, 자영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본국 법령을 적용 받는 일방국 국민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특히, 산업연수제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한국에서 근로하는 몽골 근로자는 몽골 법령 가입증명서 제출 시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① 한국-몽골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한 가입기간 합산 규정은 없습니다.
  • ② 따라서, 협정을 통한 별도의 급여 혜택은 없으며 각 국의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 합니다.
  • ③ 또한 몽골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몽골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몽골
(1) 국민연금공단(NPS) (1) 국가사회보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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