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7년 5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체결 필요성 및 표준문안 송부
- 2012년 3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아르헨티나)
- 2012년 11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
- 2013년 3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 2018년 11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4년 11월 : 아르헨티나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25년 2월 : 한국-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아르헨티나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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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 제2부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노령, 장애 및 유족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여형 사회보장급여 ○ 제2부에 한하여 피용자의 사회보장, 자영자의 사회보장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아르헨티나 중 어느 한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②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상대국에서 3년 이내(양국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자영자가 한쪽 국가에서 거주하고 상대국에서 3년 이내(양국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의 기간 동안 유사 업종으로 자영하는 경우, 거주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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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아르헨티나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아르헨티나에서 고용되어 아르헨티나에서 근로하는 사람 | 아르헨티나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아르헨티나 | |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아르헨티나에서 고용되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 아르헨티나 | |
- 아르헨티나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아르헨티나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자영하는 사람 | 아르헨티나 | |
-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사업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자영하는 사람(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아르헨티나에서 유사 업종으로 자영하는 경우 | 아르헨티나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사업종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양국 기관 합의 시 추가 2년 연장가능) | 아르헨티나 | |
-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서 유사업종으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아르헨티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아르헨티나 연금 급여
-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아르헨티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르헨티나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급여수급과 지급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와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아르헨티나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아르헨티나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아르헨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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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1) 아르헨티나 국가사회보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