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적연금연계)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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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업무유형 | 급여청구 |
서식안내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
신고방법 |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폐질(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 해당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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