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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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PAY3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국민연금은 악성신생물(암)을 장애로 인정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61~65세)가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3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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