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대상 업무유형 PAY3
서식안내
신고방법

국민연금은 악성신생물(암)을 장애로 인정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61~65세)가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3)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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