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을 다녀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
신고대상 | 업무유형 | PAY4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3년간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으며, 3년 이후부터 57세에 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 - 가입자(였던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생계유지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76조) ※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예시 | |||
해당서식 | |||
팩스전송 | |||
이메일전송 |
![]() |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