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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을 다녀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대상 업무유형 PAY4
서식안내
신고방법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3년간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으며, 3년 이후부터 57세에 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

- 가입자(였던자)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생계유지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76)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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