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직장 퇴사시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고대상 업무유형 IFE4
서식안내
신고방법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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