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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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1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캐나다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외국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이내의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국내회사에 캐나다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이내의 기간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파견기간이 협정에서 정한 5년을 초과한다면 그가 파견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1년간 파견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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