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 국민이 불가리아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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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18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한국-불가리아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불가리아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불가리아에 이민 또는 장기 체류하여 양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퇴직연령(장애 또는 사망 사고 발생)에 도달하여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 설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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