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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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22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인도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외국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인도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이나 국내회사에 인도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파견기간이 협정에서 정한 5년을 초과한다면 그가 파견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3년 파견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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