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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도 가입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신고대상 업무유형 SEAK22
서식안내
신고방법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되고, 협정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 파견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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