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 증명서 발급신청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는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되고, 협정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 파견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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