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도 가입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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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32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협정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협정발효일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는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협정발효일 이후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 파견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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