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 업무유형 SEAK23
서식안내
신고방법

-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견근로자)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상사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o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는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하신 교사들도 단기근로자에 해당됩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o (공무원) 중국내 문화원장, 한국학교교장 등 중국내 공관 이외의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이 면제됩니다.

작성예시
해당서식
팩스전송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