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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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23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견근로자)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상사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o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는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하신 교사들도 단기근로자에 해당됩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o (공무원) 중국내 문화원장, 한국학교교장 등 중국내 공관 이외의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이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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