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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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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장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가입 전 진료내용 등에 근거하여 아이젠멩거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아이젠멩거증후군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한 2005년 8월 24일로 초진일을 변경하여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1985년 2월 6일 진료기록지상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아이젠멩거증후군 및 우심증이 확인되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진료기록지에서도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아이젠멩거증후군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1998년 6월 9일 장애검진서상 심실중격결손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장애 2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5월 22일 발행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상 원인 상병명에 심장중격의 기타 선천기형이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에 아이젠멩거증후군으로 치료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애의 원인 상병은 아이젠멩거증후군이고, 초진일은 1985년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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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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